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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에 투석전문의·간호사 배치 의무화"

"인공신장실에 투석전문의·간호사 배치 의무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10.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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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
전문의당 일 투석횟수 종병 24회-병원 26회-의원 36회 미만

인공신장실에 투석전문의와 투석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신장학회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학회가 복지부의 정책용역을 받아 수행 중인 인공신장실 법적기준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학회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적용할 인공신장실 설치기준(안)을 제안했다.

일단 시설과 관련해서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되, 병상 1개당 면적은 8~10㎡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로 정수실 및 간호실·세척실·오물처리실·탈의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응급상황을 고려해 비상구와 정전시를 대비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응급처치를 위해 인공신장실 내에 후두경·앰부백·산소 및 산소공급장치·흡인기·심전도감사장치·심실제세동기 등을 구비하도록 했다.

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반드시 두도록 규정했으며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투석환자수는 실시기관 요양급여 인정 등 기준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간호사 1인당 1일 투석환자수는 6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를 반영한 투석전문의 1인당 1일 투석횟수는 종합병원의 경우 24회, 병원급은 26회, 의원급은 36회 미만으로 학회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병의원이 전체의 12%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투석액 수질관리 등 인공신장실 질 관리를 위한 기준들도 제안됐다.

학회는 질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으로 혈액투석기의 투석액에 대해 정기적으로 미생물·내독소·미세물질 수질검사, B형간염 등 전염예방조치, 투석환자들에 대한 정기검사를 제시했다.

더불어 학회는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치기준 마련은 인공신장실 난립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장윤식 신장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은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수와 진료비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인공신장실의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각 인공신장실의 자체관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더욱이 일부 인공신장실의 과다경쟁과 부실운영으로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학회는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이미 투석기과잉기에 접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기관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환자유인행위·진료비 할인행위 등 불법행위가 만연, 인공신장실 부실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학회에 따르면 2000년 5214대에 불과했던 투석기는 2009년에는 1만 3874대로 최근 10년간 2배가 넘게 늘어났으며, 투석기당 혈액투석환자수 비율은 2000년 1대당 3.1명에서 2009년 1대당 2.7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대중 신장학회 투석이사(삼성의료원 신장내과 교수)는 “혈액투석기와 인공신장실의 증가가 기관간 경쟁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과잉투자와 환자유인행위와 진료비 할인행위 등이 횡행하면서 인공신장실 부실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인공신장실 적정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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